1. 25년 자동차세연납하면 4.58%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후납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4.58%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1월에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후납 하게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연납을 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내 차는 얼마 할인받았을까?
자동차 배기량이 각각 다른 하이브리드 차 2대를 보유한 저는 얼마의 자동차세연납할인을 받았을까요?
1598 cc 배기량 하이브리드 자동차: 13,310 원 할인,
2359 cc 배기량 하이브리드 자동차: 25, 260 원 할인,
위택스를 이용해 두 대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결과, 총 38,570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액공제금액은 자동차 당초세액에 4.58%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입니다.
두 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연납액은 총 804,2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359 cc 배기량 자동차가 1598 cc 배기량 자동차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비쌀까요?
3. 자동차세는 자동차 타입, 목적,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타입(승용, 화물, 승합),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다른데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 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 원입니다.
제가 보유한 하이브리자 자동차는 과세표준에 따라,
1598cc 배기량은 cc당 140 원, 2359cc 배기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4. 자동차세연납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5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세요.
4.1) 가상계좌 이체
▶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시간: 납기말일 22:00까지
▶ 가상계좌 입금 시 납세자명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4.2) 인터넷
▶ 이용 가능 시간 07:00 ~ 23: 30
4.3) 스마트폰
▶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하며,
▶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07:00 ~ 23:30
저도 매년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4.4) 은행 (CD/ATM)
▶ 전국 은행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납기말일 22:00까지
4.5) 전화(ARS)로 납부
▶ 가상계좌 안내 및 신용카드 납부
▶ 대상카드: 현대, 삼성, 롯데, 국민, 농협, 신한, 하나, BC 카드 (이용시간: 납기말일 22:00까지)
5. 간단한 절차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동차세연납은 간단한 절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1월 안에 연납으로 4.58% 세액 공제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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