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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미리보기, 2025 놓치면 후회할 팁!

메이슨 세상여행 2025. 1. 13.

 
 

1. 2025 연말정산

 
 
매년 1월 중순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월급루팡이 될지? 항상 궁금한데요.
 
저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소득세와 주민세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미리보기,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 기준 연말정산 기간 및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키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간(25.1.20~2월 중순)회사에 별도 서류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구분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1.15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자료 확인
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검토
25.1.20
~ 2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함께,
별도 서류 제출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발급
~25.2.28회사는 세액 계산 후,
급여에 반영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구성원에게 발급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 확인(동의)하면,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동의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동의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4. 연말정산미리보기

 
 
회사 시스템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싶다면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사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2024년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2024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4.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핵심 정리

4.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4.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공제 신설

 
 ▶  공제액:
 

자녀 수공제액
1명15만 원
2명35만 원
3명 이상35만원 + 2만원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추가

 
 ▶  손자녀 추가: 이제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4.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200만 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이제 나이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증가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4.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4.7)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024년도 한정
 
 ▶ 2023년 대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100만 원
 
 
4.8)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 제외 대상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4.9)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금액: 생애 1회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
 
 
4.10)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기본공제 대상은 20세 이하 (만 20세가 되는 해 과세기간까지 포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인가요? 월급 루팡인가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가? 월급 루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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