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신청기간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최대 월 60만 원 혜택 받으세요 1. 이웃도 가족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아시나요? 2024년 6월 3일부터,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작하여 3,993 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과 신청자는?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자산더하기/금융 2025.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