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선물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물거래(futures transcations)란?
선물거래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2. 현물거래란?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3. 인수도란?
무역거래를 할 때 화물 인도조건의 하나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어음 지급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4. 선물거래 Vs.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
-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이 있다.
-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5. 선물거래대상 상품
- 일반상품 : 곡물, 귀금속, 원유 등
- 금융상품 : 통화, 채권, 주식 등
6. 선물거래 특징
-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다.
-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한다.
-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다.
- 최종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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