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와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 보장 3층 보장제도
우리나라는 노후 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정제도)
법정제도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예상 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저는 2048년 1월, 67세부터 세후 1,302,950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61세(만 60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 전인 62세부터 66세까지 5년간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이 크레바스 구간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워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식 배당금 등 다른 고정 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ETF를 이용해 투자하는 개인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3. 퇴직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절세 상품으로 퇴직 연금 IRP가 있습니다.
4. 개인연금
개인연금에는 절세 3 총사(연금저축, IRP, ISA)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 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인 데 반해, 연금소득의 세율은 3.3~3.5%입니다.
-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3.5%)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2) 퇴직 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급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세(16.5%)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마련한 IRP의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3)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 가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 명당 1 계좌로만 개설 가능, 직전 3개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9% 세금이 나옵니다.
(4) 연금저축, IRP, ISA 무엇부터 시작 해나?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입니다.
- ISA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ISA 1,100만 원
5.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
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 원을 아래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에 따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에서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가입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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